들어가며
한국 맥주에 대한 맛없음은 소비자들 입에서 줄기차게 지적하는데 최근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외국맥주의 가격경쟁력을 낮추면서 외국맥주와의 맛의 차이를 아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외산맥주 선호현상은 매출액으로 가시화되었다. 중국의 칭따오맥주는 물론 동남아 맥주 산미구엘 그리고 북한의 대동강 맥주보다 못하다는 한국맥주의 비밀은 무엇일까? 이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도 딱 꼬집어 혹평을 받은 맥주가 한국맥주였던 것은 단순히 맛없다는 생각이 낳은 위약효과가 아니라 미각의 실체를 방증한 사례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맥주가 맥주자체만으로는 승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며 소맥과 폭탄주로 밖에 활용가치가 없음을 의미한다. 과연 일반 음식점에서 맥주 시키면 나오는 기본맥주가 국내산맥주가 아니라 외산맥주도 기본 선택권에 들어온다면 공고했던 맥주 독과점 시장에 대변혁이 시작되리라 확신한다.
낮은 홉 함량
맥주의 기본 원료는 맥아다. 일본에서는 맥아 함량이 최하 66.7%는 돼야 맥주라고 한다. 독일은 더 엄격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세법상 맥아 함량이 10%만 넘어도 '맥주'다. 우리 업체들은 자기 맥주에 맥아 함량이 얼마인지 밝히지도 않는다. 이러는 이유는 맥아가 비싸기 때문일 것이다.
함량 및 성분 비공개
한국의 대다수 맥주는 도대체 맥아 함량이 얼마인지 알 도리가 없다. 법령으로 맥아 함량을 표기할 의무가 없다는 '보호'를 받고 있으니 쓰지 않겠다는 태도다. 물론 밀가루로 만든 맥주도 서양에는 많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국내 맥주의 맥아 함량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해명은 논점을 흐리는 것이다. 밀가루 맥주는 맥주의 다른 스타일이고, 국내 수입된 제품은 맛이 좋다. 우리처럼 뭐가 들어있는지 오리무중인 것과는 다르다. 맥아 함량뿐 아니다. 맥주에 맥주향이 들어 있는 의혹에 대해 언제 업계에서 속시원히 대답한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되면 합법적인 첨가물이니 시비 걸지 말라는 걸로 소비자들은 받아들이게 된다. 맥주업계의 광고 마케팅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그 비용의 일부라도 좋은 맥주를 만들려는 노력에 썼는지 묻는 소비자가 많다.
거품없는 맥주
맥주에서 거품은 중요하다. 크림처럼 부드러운 입자의 거품은 시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고 맥주 속 탄산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준다. 이래야 잔에 따른 뒤에도 맛이 오래간다. 대표적인 제품이 아사히 맥주다. 솜사탕(솔직히 과장됐다)처럼 고운 거품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유리잔에 테두리까지 남긴다. 그 유명한 '엔젤링'이다. 그렇다면 한국 맥주의 거품은 어떤가. 좁쌀(솔직히 좀 더 과장됐다)만큼 크고 빨리 사라진다.
생산규모가 높아야 주는 유통면허
연간 생산규모가 500mL짜리 기준으로 최소 370만병을 만들 수 있어야 맥주 생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설비를 갖추려면 수천억원대 투자가 필요한데, 자본력이 없는 중소기업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술에 부과되는 세율
맥주에는 제조원가에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 세 가지 세금이 붙는다. 제조원가가 500원이라면 원가의 72%인 360원이 주세로 부과된다. 또 주세의 30%인 교육세 108원이 덤으로 붙는다. 여기에 제조원가와 주세·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인 96.8원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된다. 결국 맥주의 출고가격은 1064.8원이며, 이 중 세금만 564.8원으로 제조원가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세금이 제조원가의 112%나 된다.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우리나라 주세는 제조원가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 맥주회사 입장에서는 원가를 줄여야 세금을 덜 낸다. 2009~2011년처럼 곡물가나 유가가 급등하면 당연히 원가 부담이 늘어난다. 다시 말해 원료 값이 오르면 생산원가가 늘어나 세금을 더 내는데 소비자가는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그럴 때마다 맥주회사는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원가 부담을 감내하겠다"고 말하곤 했다. 오비맥주의 전 관계자는 "원가 부담을 감내하겠다는 것은 곧 원가와 비용을 줄이겠다는 말"이라며 "더 좋은 원료를 구입해 더 좋은 품질의 맥주를 다양하게 만들 수 없는 환경"이라고 털어놨다.
마무리
현행 종가세 방식은 생산량이 적어 원가 부담이 큰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에 불리하다. 연간 100kL 이하를 생산하는 소규모 맥주업체가 시장 전체의 44.2%를 차지하는 독일은 생산량이 적으면 세금을 덜 매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주류산업과 경쟁 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가) 원료와 판매가, 세율 전반에 각종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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